"단순한 의심 아닌 기존 판결 유지할 수 없는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재심 통해 무죄 받아

▲이규희 앵커= 오늘(10일) ‘알기 쉬운 생활법령’은 재심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화두가 되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배삼순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정)= 1988년 9월에 발생했는데요. 한 가정집에서 13살 어린 A양이 목에 졸려서 숨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연쇄살인사건과 달리 피해자 옷가지로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재갈을 물리지 않고 집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모방범죄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1989년에 범인 윤모씨가 검거가 되면서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 체모에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다량 함유됐고 혈액형이 B형이 이라는 점을 토대로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윤모씨를 체포한 건데요.

당시 22세였던 윤모씨는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후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앵커=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학수사 같진 않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때 당시 윤씨는 범행을 인정했는지 점이 궁금하거든요.

▲배삼순 변호사= 경찰 수사 과정에선 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재판 도중에 말을 바꿔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2003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때도 자신은 매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할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이춘재가 8차사건까지 본인이 했다고 자백했는데요. 윤씨의 주장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는데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심이 열릴 수 있나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이춘재가 만약 8차사건의 진범이 맞다면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확정 판결 이후에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거나 수사재판 과정 중 사법기관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춘재 자백이 사실이라면 이 규정에 따라서 윤씨는 재심이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춘재 자백이 또 100%맞다고 신뢰하긴 어렵잖아요. 만약 자백이 거짓이라면 이 때는 어떻하나요.

▲배삼순 변호사= 이춘재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의 30년이 지나가지고 인간의 기억력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이춘재 자백은 영웅심리에 더해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재심이 되려면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어야 하거든요. 명백한 증거라는 건 단순히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춘재 자백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니면 자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DNA증거나 다른 증거들이 발견이 된다면 아마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심으로 인해 유죄였는데 무죄로 바뀐 사건들 있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재심이라는 영화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던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김씨가 새로운 진범이 잡히면서 2016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발생했던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서도 2016년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너무나도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그렇게 자백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살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다면 굉장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는다면 국가가 금전적 배상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재심을 개시해야 합니다. 윤씨의 경우에도 유무죄를 따지게 될 텐데요.

윤씨가 무죄를 확정 받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구금된 기간에 따라서 배상금에도 차이가 있나요.

▲배삼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해당 연도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에 최대 다섯배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구금기간을 따져보는 것만은 아니고 구금의 정류, 장단, 그리고 구금기간 중에 입었던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상금이 산정되는데요.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관련해선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도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에서 윤씨도 국가기관으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입증해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랜 시간 복역해온 윤씨, 돈보다 명예를 찾고싶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무쪼록 8차사건의 진실이 빨리 밝혀지길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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