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장, 사내게시판에 김경록 인터뷰 전문과 입장 올리고 "보직 사퇴"
회사 측 '조사위원회 구성'에 일선 기자들도 반발... "기자협회 긴급 회의"

유시민(오른쪽)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KBS 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 제기에 KBS 기자들이 유 이사장과 사측의 대응에 강력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법률방송
유시민(오른쪽)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KBS 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 제기에 KBS 기자들이 유 이사장과 사측의 대응에 강력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KBS 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 제기에 KBS 기자들이 유 이사장과 회사 측의 대응에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취재팀을 총괄하는 사회부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유 이사장을 비판하고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 대담했다. 유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김 차장의 KBS 인터뷰 내용이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이에 대해 '인터뷰를 다음날 바로 보도했고,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유 이사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이 재반박하자 지난 9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를 구성해 인터뷰 내용 유출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기자들은 10일 사측의 대응은 '정권 눈치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부장 보직 사퇴에 이어 법조팀 기자들도 경영진의 대처를 비난하는 글을 쏟아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인 KBS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성재호 사회부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민주노총 KBS언론노조 위원장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내부에서조차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사측을 비난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KBS는 본부장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고, 기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협회를 예고하고 '유시민 사태 및 경영진 입장문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안건으로 올렸다.

성재호 사회부장은 이날 KBS 사내게시판에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전문과 자신의 입장을 올리고 보직 사퇴 의사를 표했다.

성 부장은 KBS 취재진이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유출했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자산관리인의 피의사실 즉, '증거인멸' 혐의를 검찰에 물은 게 아니다. 자산관리인이 말한 장관 부인의 의혹을 검찰에 물은 것"이라며 "검찰에는 당시 우리 보도가 별반 새로울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 부장은 "지금은 많은 사실관계가 더 드러났지만, 당시 조 장관과 아내는 사모펀드 투자과정에서 운용사의 투자처와 투자 내용 등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인터뷰 취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 증언이 나온 거다. 인터뷰 90% 이상은 정 교수의 펀드 투자 관련 얘기였다. 이 얘기보다 중요한 다른 맥락이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 부장은 이어 "MB 집사에게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MB 집사의 의혹'이 아니라 'MB의 의혹'과 관련된 증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검찰에 확인 시도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그랬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성 부장은 "그는 스스로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고, 자신의 진영을 위해 싸우며 방송한다"며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하는 저널리즘이라도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 유 이사장에게는 오직 조 장관과 정 교수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부장은 또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시대정신을 앞세우면 그건 언제든 파시즘으로 돌변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런 '진영 언론들'과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태흠 법조취재팀장은 "김경록 차장에게 인터뷰 당시 정 교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방송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 김 차장이 당시 피의자이고, 크로스체크는 취재의 기본이라 배웠기에 검찰에 정 교수가 2017년 초 자산관리인에게 먼저 코링크 제안서를 들고 온 게 맞는지, 사전에 사모펀드 내용을 알았다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 물었으나 검찰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이어 "회사는 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했느냐"며 "유 이사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회사는 왜 민·형사상 조치를 망설이며 오히려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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