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 운전자 폭행하면 상해죄 등 추가
"재발 방지 위해 반드시 신고... 위자료 소송도 가능"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10일)은 도로 위 달리는 시한폭탄, '보복운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알아볼까요.

▲신새아 기자= 2017년 1월 28일 설날이었는데요. 설날이어서 차가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 외곽순환도로 의정부 IC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정모씨 차에 어떤 차가 심하게 경적을 울리더니 돌연 정씨 차량 앞으로 끼워들며 정씨 차량을 덜컥 가로막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그러고 제 갈 길 갔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정씨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게 그렇게 정씨 차를 보복운전으로 멈춰 세우더니 상대 차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모씨 부자가 내려서 정씨 차문을 열고 정씨를 마구 때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씨 입장에선 그야말로 봉변을 당한 겁니다.

▲앵커= 얼마 전 있었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판박이네요. 그래서 정씨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기자= 폭행을 당한 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던 정씨는 가해자들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언론사에 뉴스 제보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민사소송도 따라 진행했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보복운전은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단순한 난폭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복운전을 하며 운전자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군 경우엔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이른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을 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처벌 수위 자체도 높고, 선고형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가해자 이씨 부자는 특수협박 뿐 아니라 폭행까지 했기 때문에 상해 혐의도 추가가 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중 아들에겐 특수협박죄로 벌금 50만원, 아버지는 특수협박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내렸고 이들이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운전을 안 했어도 동승만 하고 있었어도 같이 특수협박죄가 되는 모양이네요. 민사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정씨는 공단과 함께 가해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이씨 부자가 여기서도 또 황당하게 나왔는데요. 괜시리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씨가 청구한 금액의 5배인 1천5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역으로 낸 겁니다.

▲앵커= 적반하장인 사람들이네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일단 이씨 부자가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요. 정씨가 낸 소송은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블랙박스 등에 담긴 객관적 사실에 비춰보면 이 사건 상해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결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이지영 변호사는 “난폭·보복운전 등 특수협박이나 운전자 폭행 사건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블랙박스 등에 나타난 객관적 피해에 근거할 경우 관련 치료비와 위자료가 다 인정된다”며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 내가 참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민사소송까진 몰라도 정말 비상식적인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다시 그러지 못하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경찰서 찾아가서 반드시 신고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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