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차와 10차 사건에서 이춘재(56)의 DNA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8차와 10차 사건 증거물에서 DNA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최근 화성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춘재는 8차 사건을 포함해 10건의 화성사건 모두와, 충북 청주 등에서 저지른 4건 등 14건의 살인 및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난달 자백했다.

과거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됐던 윤모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박모(13)양이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22세였던 윤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09년 모범수로 감형돼 가석방됐다.

윤씨 측 변호인의 정보공개 청구로 경찰은 당시 신문조서와 구속영장 등 서류 9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윤씨의 권리구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라며 “빠른 시일 내 공개 문건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8차와 10차 증거물 모두 이춘재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 DNA도 나오지 않았다”며 “8차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창호지와 벽지들이었지만, 사건 현장이 아닌 유사 수법의 절도 현장인 다른 지역에서 채취한 것으로 애초 DNA 발견 가능성이 작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0차 사건 증거물은 국과수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몇차례 정밀분석을 진행했고 최근 피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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