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조국 사태 잠재우려 발표" vs "나경원 아들 대입 논란 덮으려고 터뜨려"
경찰 "구천을 떠도는 피해자 원혼들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했다는 숙연함을 느껴”

▲유재광 앵커= 어제 오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는 카피가 유명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일단 유력 용의자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요.

▲신새아 기자= 네, 지난 1994년 충북 청주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6살 이모씨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1994년 1월 자신의 집을 찾아온 당시 갓 스무살 된 처제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후 잠자는 처제를 성폭행한 뒤 이후 범행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처제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성폭행 살인범입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수십년 만에 어떻게 용의자가 특정이 된 건가요.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미제수사팀이 지난 7월 피해 여성의 속옷 등 확보된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다시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내봤는데 분석 결과 총 10건의 살인사건 중 모방범죄로 진범이 잡힌 8차를 제외한 9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1987년 1월 5차 사건, 1988년 9월 7차 사건, 그리고 1990년 11월에 일어난 9차 사건의 피해자 속옷 등 유류품에서 용의자 것으로 확인되는 DNA가 검출이 된 겁니다.

이 세 사건은 피해자의 속옷을 사용해 손과 발을 결박한 점 등 범행 수법과 시신유기 장소 등에서 특히 유사점을 보이는 사건들로, 특히 9차 사건 피해자는 당시 13살 중학생으로 연쇄살인사건 피해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려서 당시에도 온 나라에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앵커= 참 천인공노할 범죄인데 1987년 5차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이고 용의자 이씨가 지금 56살이라고 하니까 24살 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당시엔 DNA 추출 기술이 없었다 해도 이게 어떻게 수십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용의자가 특정이 된 건가요.

▲기자= 네, 그 때문에 모종의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 이슈를 덮기 위해 수사기관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터트렸다, 반대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원정출산과 아들 예일대 입학 논란을 덮기 위해 이번 사건을 터트렸다는 식의 음모론들입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런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사건의 진상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해 왔고, DNA 채취 기술의 발달로 아무 미세한 조직이나 세포에서도 DNA 추출이 가능해졌고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정말 천우신조라는 생각이 든다. 구천을 떠도는 피해자 원혼들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했다는 숙연함을 느낀다”고 까지 말했는데요.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금년부터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계획에 따라 경찰서 주요 미제 사건을 지방청 미제사건수사팀에서 총괄하여 집중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검증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경찰은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지난 1991년 10차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 DNA 추출과 분석 능력이 없어서 일본 경찰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앵커= DNA가 확인된 사건들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DNA를 추출 중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게 나왔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오늘 경찰 언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경찰은 “수사 중에 있다”고 극도로 말을 아끼며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기수 2부장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앞으로도 국과수와 협조하여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기록 정밀분석 및 사건 관계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용의자라는 이모씨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어제 경기남부청 수사팀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를 ‘수용자 별건 수사’를 사유로 접견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교도소측은 처음엔 화성연쇄살인사건 조사인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이 술렁거렸다고 하는데요. 정작 용의자 이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담담했다고 합니다.

▲앵커= DNA가 검출되었고 어차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당에 이씨는 했으면 했다고 하지 왜 혐의를 부인하는 걸까요.

▲기자= 그게 이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긴 하지만 ‘1급 모범수’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24년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이씨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징벌을 받은 적도 없고 교도소 규칙과 일정에 따라 조용하게 수감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모범수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씨가 이 모범수 가석방을 노리고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진범으로 확인되면 이씨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추가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3년 6월 ‘강간 등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2015년 7월엔 모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91년 4월 3일 마지막 10차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2006년 4월 2일에 1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씨가 진범으로 확인되어도 법적으론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신상공개도 안 되나요.

▲기자= 신상공개는 가능합니다.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피의자, 그러니까 기소 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한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한수 변호사 / 법무법인 함백]

“국민의 알권리나 공익을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서 ‘피의자’라고 특정한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찰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신상공개가 될 수 있는...”

현재도 일부 언론에선 이씨의 실명을 공개했고 인터넷에 관련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구천을 떠도는 피해자 원혼들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했다”는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의 말이 울컥하네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상이 이제라도 명명백백 밝혀졌으면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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