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첫 사건 발생 33년 만에 특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 속옷 등 증거물에 남은 DNA를 확보해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DNA가 일치한 용의자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살인사건이다.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제작돼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발생 당시 잔악한 범행 수법 때문에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트렸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이다.
공소시효 자체도 만료된 상태다. 2007년 이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따라서 용의자가 특정됐다 해도 처벌은 불가능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연인원 180만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범인 특정과 검거에 실패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지역 주민 등의 요구로 재수사를 계속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DNA 분석기술이 발달해 증거물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라며 잔여 증거물 감정 의뢰 및 관련자 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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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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