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라는 문제인데요. 불법인 것 같은데요. 저는 O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최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자세한 이유 들어볼게요.

의약품 판매하는 사이트를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러면 다 불법인 건가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일단은 거래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입니다.

대부분 불법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은 정품이다. 성분 및 제조 등 품질 보장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위변조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 치료제 100여 품목을 시험조사한 결과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과다함유 되어 있는 등 모두 가짜약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책임 같은 걸 그 쪽 사이트에 묻긴 어렵겠죠.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실제 온라인을 통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 과량 복용 시 혈압이 감소하고 실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당뇨, 골다공증 등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등 불법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피해구제 제도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의약품 말고 의약외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겠죠.

▲김서암 변호사= 의약외품, 저도 항상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약사법'에 규정이 있더라고요.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등 이와 유사한 것, 아니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 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니거나 이와 유사한 것 등 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약외품은 그냥 신고하고 온라인에서 어디든 판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국, 마트, 편의점 다 구매가능하고요.

▲앵커= 의약외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서 미세먼지 완벽 차단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팔고있는 의약외품 중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종인 변호사= 약사법 제68조를 보면 의약품 등의 광고는 명칭, 제조방법, 효능, 성분 등에 대해서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2에 의하면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서 광고를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온라인 상의 식품, 의약품 불법광고를 적발하고 일반에 고시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의뢰해서 불법광고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능시험이 부족한 제품은 전량 회수 폐기라고 별도의 행정처분도 내려지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게 있다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시면 사이버 조사단이 조사를 할테니까요. 적극 신고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인터넷 쇼핑 이용하면 조금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개인 건강을 담보로 한 굉장히 위험한 쇼핑이라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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