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이용하면 '택배', 오토바이 이용하면 '배송대행'
배달대행사, 종사자와 위탁·근로계약 체결해야 '인증'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법안 이름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인데, '생활물류서비스' 어떻게 규정하나요.

[장한지 기자] 법안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를 보면 생활물류서비스를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물품을 소비자에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가 다 생활물류서비스입니다. 택배,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택배서비스 사업',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앵커] 화물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배송사업을 분류한 건데, 이런 배송사업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진 꽤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 중개 등 전통물류 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법에 일부 생활물류 관련 규정이 있긴 하지만 배송사업을 총괄하는 법령이 없어서 체계적인 규율이 어려웠다는 게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홍근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서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정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규율하며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존에 이것을 규정하는 게 화물운수사업법으로 돼 있었어요. 이 하나로만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 택배산업이나 또 이런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이런 택배나 퀵서비스와 같은 그런 생활물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앵커] 법안의 총괄적인 내용은 앞서 전해드렸고, 오토바이 배송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볼까요.

[기자] 법안 제3장은 오토바이 배송대행을 뜻하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송 종사자가 영업점이나 본사와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조항이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배송대행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서 '4대보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나아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가입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안전운행 조치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물품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업체에 일종의 우수업체 인증을 줘서 세제 등 각종 혜택 부여합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배달할 땐 우리 기사님, 사고 나면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사고가 나면 배달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독박' 쓰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 법률안 발의로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 될 거라는 게 박홍근 의원의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실제 업체를 퀵서비스 종사하는 분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제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앵커]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으로 지적 받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현업에선 "취지는 알겠는데 오토바이 배송의 경우 인증을 받으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의무조항으로 필수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등의 사항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로 인해 얻는 혜택 가운데 비용이 더 크면 어느 업주가 규정을 다 지켜 인증을 받겠냐"는 지적입니다.

결국 그림의 떡이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종사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건데,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 같은 게 없잖아요. 사실 보험료를 낮추려면 플랫폼에다가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사실상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지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기엔..."

결국 배달대행 사업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입니다.

[앵커] 첫 술에 모두가 다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법안 논의 과정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