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번 달부터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4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25% 이하, 2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407만5000원 이하, 3인 가구일 경우 524만3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한 일감 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해놓아야 법률지원 대상 플랫폼 종사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은 플랫폼 업무와 관련한 사건이어야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사건 ▲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신청 ▲헌법소원 등 4개 항목이 해당됩니다.
공단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배달대행, 대리운전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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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