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개정안, 강간 등 강력범죄자 최장 20년 택배 등 대면서비스업 제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부터 드려보도록 할까요. '강력 범죄자는 택배 일을 할 수 없다'입니다. 생각을 잘 안 해본 문제였는데요. 막상 법률문제로 듣고 보니까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저는 없을 것 같아서 O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두분 질문 드려볼게요. 강력 범죄자는 택배 일을 할 수 없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박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황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저도 이제 약간의 촉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강력 범죄자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지부터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 황미옥 법률사무소] '강력범죄'라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이야기하는 특정강력범죄라는 것은 좀 범죄가 세죠.

살인죄, 약취 유의죄, 강간추행죄, 그 다음에 절도와 강도죄 중에서 강도죄. 그 다음에 범죄조직 구성활동죄 같은 아주 중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중한 범죄. 일단 강력이 붙었기 때문에 중한 범죄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항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택배일을 못한다 이런 거죠 저희가 O 를 들었으니까요.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여기서 보면 이제 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범죄예방의 공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의 공익이 더 크다는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이 개정에 의하면 2019년 7월 1일부터 강력범죄자들은 택배와 같이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를 하는 화물 운송사업에는 최장 20년 동안 종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들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은 흉악강력범죄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미리 제도적으로 막아놓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게 되는 대면서비스를 하는 직업의 경우는 택배 일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택배종사자의 경우 과거 이력들을 조회를 하게 되겠군요.

[황미옥 변호사] 네. 신규 택배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거이력 조회를 통해 강력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미 택배업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범죄이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택배배송 근로자들을 걸러내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신원을 조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빠르게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조금 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택배 종사자들 외에 추가로 또 개정된 내용이 있을지 조금 더 짚어봐야겠는데요.

[박민성 변호사] 네. 추가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최고속도 제한장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개정된 법에 의하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체 한 경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거리에서 위협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있습니다.

[앵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사람도 있군요. 

[박민성 변호사] 네. 있습니다. 어쨌든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배달을 하고 빨리 수익을 창출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지 못하면 그만큼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단으로 해체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앵커] 저는 이런 제한장치가 또 설치가 된게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무단으로 해체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법이 있으면 위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앵커] 법이 있으면 위반하는 분들이 꼭 있으셔서 그렇군요. 요즘 정말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노리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 개정으로 국믿들이 좀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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