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였던 택배·배달대행 서비스 종사자 관련 법안 마련
배달대행 종사자,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로 분류해 보호
"배달대행업, 인증제 아닌 허가제로 해야 종사자 확실히 보호"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선 얼마 전 택배나 음식앱 등 배달대행 오토바이 보험료가 보통 수백만원, 많게는 웬만한 슈퍼카 뺨치는 1천8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황당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배달 대행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 이름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인데 장한지 기자가 법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법률방송이 보도한 ‘슈퍼카보다 비싼 황당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 리포트입니다.

▶ [LAW 투데이 7월 15일 보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배달 대행 오토바이 '유사운송보험' 보험료가 연간 1천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웬만한 고급 외제차 보험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최효승 / 손해보험사]
"2억짜리가 넘는 슈퍼카도 보험을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가 800만원, 900만원 이 정도인데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라이더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보험료가 1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인..." ◀

전자상거래 발달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는 2008년 2.4조원에서 2017년 5.2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연평균 9.1%의 급성장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새롭게 커지고 있는 생활물류 산업을 규정하는 법안은 정작 따로 없습니다.

오토바이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필수 산업으로 성장해 왔지만,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법이 없어서 배달대행 종사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며 법의 보호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택배서비스 사업, 제3장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사업 등 8장 60조, 부칙 포함 A4용지 47쪽으로 돼 있습니다.

법안은 일단 택배 종사자의 운송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물류회사 본사나 영업점에 종사자 과로 방지나 안전 대책 마련 등 '종사자 보호'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화물은 그런 게 있었지만 택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그 안에 넣었고..."

법안은 또 제43조 '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 조항을 통해 물류회사 본사나 영업점이 배달대행 종사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가는 이른바 '백마진'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비스 품질과 안전 확보, 소비자 편의를 위해 국토부가 관련 시설이나 장비 개선, 영업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 이런 게 담겨져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법안은 특히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인증 관련 조항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오토바이 보험 가입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재보험 가입이라든가 또 보험을 들어야 할 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조금 하기로 했어요. 가령 서비스 평가를 국토부가 하는데 거기에 산재보험 가입률을 포함시킨다든가..."

반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배송의 경우 인증제를 채택해 혜택을 줄 게 아니라 궁극적으론 허가제로 가야 된다는 지적도 현업에선 제기됩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면허 확인, 산재 확인, 보험 확인 이런 것을 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인증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거든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안 발의로 택배나 오토바이 배달 대행 산업과 종사자들을 위한 첫발은 일단 뗐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 발의 취지가 더욱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일부 각론 조정과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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