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택시 업계를 뒤흔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30년만에 '택시 사납금'이 없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택시 불친절의 주요인으로 떠올랐었던 사납금 폐지,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사납금 폐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납금 폐지,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 사납금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택시 사납금이 대체 뭔가요.

[이인환 변호사] 택시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택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법인택시에만 존재하는 개념인데,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얼마만큼을 택시회사 법인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게 사납금이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14만원정도 이정도가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한 택시기사가 하루동안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20만원이라고 치면 12만원 내지 14만원을 회사에다가 사납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만원, 8만원 정도가 자기의 수입이 되는 것이죠.

[앵커] 사납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도 사납금 이상만큼 못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인환 변호사] 하루에 내가 사납금이 8만원인데 5만원밖에 못벌었다 그러면 3만원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법인에 소속된 기사들은 항상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워야 되고, 승차거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을 가져가는게 아니라 내가 적자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좋은 손님만 골라 태우고 싶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사납금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최승호 변호사] 오랫동안 택시 승차거부 등 불친절 문제의 원인으로 항상 사납금 제도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소관상임위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회사가 기사에게 손실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일단 기사의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관리제'와 그다음에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월급제 도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에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줄여서 '자동차법'이라고 하는데, 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어떤 의미가 있냐하면 대법원이 2007년에 이 전액관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된 것이라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택시발전법'이라고 불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의한 법률' 개정안 하고 앞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하고 결합해서 현재 5~28시간, 그다음에 월 50~140만원에 불과한 법인 택시기사의 주당 근로시간과 기본 월급을 주 40시간 이상, 그다음에 월 170만원 이상으로 일정하게 월급제로 보장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앵커] 사납금 폐지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 그리고 기사분들의 입장, 그리고 승객분들의 입장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인환 변호사] 택시사업자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납금은 회사의 기본 운영비다, 그리고 내가 택시기사들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기사들은 능력이 있는 기사들은 더 많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사들은 월급을 주게 되면 차를 세워놓고 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일단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택시기사들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안정적이 되고 그렇게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고 지금처럼 난폭운전, 과속, 또 손님 골라 태우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타다' '우버' 이런 것들하고 경쟁할 때 있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연히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반이기는 하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세워놓고 쉬시는 분들이 많으면 택시가 줄어드는 것 아냐,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택시만의 GPS 같은 것으로 관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기사들이 택시를 세워놓고 그냥 놀지 않을까,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가지고 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기술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택시기사 분과 승객만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기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승호 변호사] 정부는 플랫폼 택시운행을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허용하고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범죄 종류에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 성추행 외에 불법촬영까지도 포함한다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택시 운행 중에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에는 한번만 걸려도 기사 자격을 아예 원천적으로 잃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필요한 제도들인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법령이 마련됐다고요.

[이인환 변호사]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은 신체검사 적성검사 주기적으로 받는데요.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주기를 조금 더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내역도 조금 넓혀서 당뇨, 치매, 고혈압, 이런 것까지 검사 받도록 내용을 넓혔고요. 65~70세까지는 3년 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도록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을 계기고 택시업계도 불친절의 오명을 벗고요. 변화된 서비스를 갖춰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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