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경우 사실혼 관계 해소만으로 재산분할
법률혼의 경우 법적으로 이혼 성립 안 되면 재산분할 불가능
"별거나 사실상 이혼 경우에도 재산분할 가능토록 법 개정 필요"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5월 21일 '부부의 날' 국회 입법 청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입법 청원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무슨 법을 입법 청원했느냐. 여기 제 사진도 나오는데, '부부평등법'이라고 국회에 "이런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더 정확히는 "우리 민법에 이런 조항을 개정해주세요"라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사례 세 가지 정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과 다 같이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질게요.

부부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아내도 열심히 남편 일을 도와서 큰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백억 원 대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재산은 거의 다 남편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돈을 벌게 되니까 아내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무시하고 가끔 폭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아내는 그동안 열심히 남편을 도왔고 자녀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도 크고 대학생이 되고 남편은 계속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는, 애들이 크니까 때리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아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아내가 안 되겠다, 아이도 크고 이혼해야겠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재산을 주기 싫어서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해주면 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갈 것이 번하니까 그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당신이 이혼은 하기 싫으면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재산을 안 주는 겁니다. 남편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우리 민법을 봐라. 우리 민법에는 부부 별산제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가 뭔가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고유의 재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혼인 중에 남편이 이 사건 같이 남편이 혼인 중 자신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예금 같은 것을 자신 명의로 하면 이혼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남편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혼해야만 재산분할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40~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좀 바꿔달라. 어떻게? 부부 별산제 자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 같은 경우 단독명의가 아니라, 남편 명의로 해도 남편 단독 명의가 아니라 아내와 공동명의로 추정하자.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첫 번째 개정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만약 남편이나 아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별거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자. 언제? 이혼이 되지 않아도. 그래야 상대방이 이혼을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부부가 평등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이혼 전에도 별거나, 요즘 졸혼이라고 유행하잖아요. 졸혼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인정하자는 것이 제 입법 취지니까 여러분 다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혼 배우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혼 아시죠? 부부가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시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혹시 나중에 헤어질 것에 대비해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산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혼이고, 재혼한 부부들 같은 경우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나이에 뭐 그냥 살지. 혼인신고를 하나."하고 같이 동거, 부부처럼 동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과 남자분이 사실혼으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살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아내가 내조를 너무 잘해서 아내분이 남편의 전처 자식들도 다 키워주고 50억 정도의 큰 재산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잘 간호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50억의 유산을 남겨놓고.

그럼 이 50억은 누구에게 상속되었느냐. 자녀와 아내에게 상속되겠죠. 그럼 이 사실혼 아내가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우리 법에. 왜냐, 우리 민법과 판례에 의하면 상속받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상속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 물론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내조를 정말 잘하는 아내의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법이 좀 바뀌어야 한다, 배우자 안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만약 아내가 계속 간호를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만약 아내가 헤어진다고 법원에 이혼 소송,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습니다.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법률혼과 비슷하게 헤어질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쉽게 받습니다, 법률혼보다.

아까 법률혼은 제가 우리나라 유책주의기 때문에 상대방 잘못을 다 주장하고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실혼 같은 경우 만약 헤어질 경우 아주 간단하게 "사실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헤어질래요" 그럼 자동으로 사실혼이 해소되고 위자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을 간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간호한 사실혼 아내는 남편이 사망하면 법률상 아내에게 유산이 돌아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간호하다가 "아유 그냥 나는 헤어질래"하고 법원가서 사실혼 해소하고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재산분할 최대 50%까지 받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혼이던, 법률혼이던 차별하지 말고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상속을 인정해주자는 것이 제 입법 청원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입법 청원한 '부부평등법' 민법 개정안의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지 말고 꼭 공동재산으로 추정하자. 남편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 같이 노력했으니까 이것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자.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제 입법 청원의 취지였습니다.

또 현행법에서는 이혼해야만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혼하지 않아도 우리 부부 평등의 원칙상 재산분할 청구를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하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혼 재판에서 이혼을 거부한다거나, 별거하거나, 졸혼을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아도 재산분할을 인정해주자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와 차별을 두지 말자. 우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도 인정해주고.

반대로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너무나 쉽게 인정하는데 그것과 같이 우리 법률혼, 혼인신고한 법률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이혼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주고 재산분할도 폭넓게 인정해주자. 차별 없이 인정해주자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