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0명 중 3명 '비밀유지권 침해 당해' 응답"
검찰 37%, 경찰 18%, 국세청 9% 등으로 나타나
"비밀유지권 보호, 입법으로 보장하는 방안 추진"
[법률방송뉴스] 검경·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국가 권력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내용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4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이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해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32.8%, 의뢰인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한다는 이유로 비밀유지권을 침해 당했다는 비중도 34.5%에 달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국가 권력기관은 검찰이 37.7%로 가장 많았고, 경찰 18.9%, 국세청 9.4%, 금융감독원 7.5%,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26.4%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피의자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 내역을 증거로 수집하거나, 경찰 조사 참여시 변호사가 남긴 메모나 상담일지, 변호인 의견서 등이 증거로 수집된 경우가 제시됐다.
또 의뢰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접촉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사례, 변호사가 근무 중인 로펌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해 담당 사건 증거의 임의제출을 강요한 사례,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피고인과의 상담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사례 등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은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전제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상담 내용 및 이를 기록한 서류 등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선진국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비밀유지권 보호를 입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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