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내용와 정보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과 법제화 등을 논의한다.

안식 변호사(법무법인 한경)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영기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신재홍 검사(법무부 법무과),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화 변호사(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부회장)가 토론자로 나선다.

참석한 변협 회원은 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및 공익활동을 각각 2시간씩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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