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호 부장판사, '치킨 배달원에 흉기' 40대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차 부장판사, 마약에 취해 어머니·이모 살해 20대에 '살인죄' 무죄 판결도... "심신상실"
차 부장판사, 김경수 지사 보석 심문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 할 것"

[법률방송뉴스] 치킨 배달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치킨을 다시 시켜 배달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감형의 사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45살 A씨는 지난 해 8월 통닭을 배달하러 온 B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배달원을 해치기로 마음먹고 치킨을 다시 시켰습니다.

B씨를 콕 집어서 치킨을 배달해 달라고 가게에 주문해 놓고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B씨에게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공격에 배달원은 목에 상처를 입었고 흉기를 피하는 과정에 굴러 넘어지며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씨 주장이 이유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오늘 나왔는데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징역 7년보다 3년이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사죄하고 수천만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입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부장판사이던 2017년 10월엔 마약에 취해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20살 C씨에 대해 존속 살인과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 예정이던 C씨가 당시 52살이던 자신의 어머니와 60살 이모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범행 열흘 전 친구가 준 LSD라는 강력한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씨 측은 재판에서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존속살인과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심신상실을 인정해 존속살인과 살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LSD 복용에 따라 피해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열흘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돼 범행 당시 그 증상이 극도록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정신이 된 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다“는 것이 존속살인·살인 무죄에 대한 차문호 부장판사의 판단과 양형 사유였습니다.

당시 이 판결은 일각에서 ‘마약이 무슨 살인면허냐’는 식의 거센 비판과 논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차문호 부장판사. 이름이 상당히 낯이 익습니다. 다름 아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2007년과 2008년 양승태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3월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아주 이례적으로 심문 시작 전 A4 용지 3장 분량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각에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비난하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정 밖에서의 비난과 예단은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태의연한 표현이긴 하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문호 부장판사 말대로 모두가 공감하고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