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오늘(25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 등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했다는 혐의 가운데 '작성'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기획 및 실행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이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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