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고 제자들에게 ‘사랑해. 꼭 안아줄게’ 등의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낸 60대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교사 61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여러 명의 여제자들에게 “내가 많이 사랑해 줄게 ”안아줄 때는 연인 같았어“ 같은 문자를 보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엔 평소 일방적으로 감정을 품고 있던 여학생에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시험문제를 전송한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문제를 유출하기까지 했다"고 A씨를 질타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반성한다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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