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난해 군 무단점유 토지 전수조사... 2천125만㎡, 여의도 7.5배 면적
최재성 민주당 의원,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피해배상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법률방송뉴스] 오늘(25일)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좀 불편한 사실, 우리 군의 민간 사유지 불법점유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국방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가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해보니 2,125만㎡로 평수로는 653만 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지난한 과제다. 이는 남북관계가 대립과 반목을 반복해온 결과다.“

“냉엄한 냉전 구도 아래 국민들은 안보를 이유로 소중한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성 의원의 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토론회 축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부대 창설이나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사유지를 문단으로 점유해 온 바 있다”며 군 사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3월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군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배상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소유자 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은 무단점유가 인정된 기간에 인근 유사 토지 임대료를 고려해 산출하되 예산을 감안해 배상기간이 최장 20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뒤엔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 반환하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희생을 강요했던 무조건적 안보 우선주의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굳건한 안보태세를 모두 수호할 수 있도록 민·관·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의 설명입니다.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피해배상은 과거의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과기대 방호안전연구소 강한구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워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자 화두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들으니 좀 새롭습니다. 제대로 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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