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성립한 결혼인 경우에는 '이혼'
혼인 의사 없이 결혼한 경우 '혼인 무효'
속아서 결혼한 경우는 '혼인 취소' 소송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속도위반으로 결혼을 서둘러 했습니다. 아기를 호적에 올리기 위해 혼인신고도 빨리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알고보니 제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몇 날 며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해야할지 결혼 무효소송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 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알고보니 여자 쪽 친정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자쪽 가족들도 모두 고소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었을까요. 충격적일 거 같은데 우선은 이혼과 결혼 무효소송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차이점부터 살펴봐야될 것 같은데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일단 이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자 의사의 합치가 있고. 실제적으로 혼인신고도 했고요.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하시면 돼요.

이혼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도 가능하시고 소송을 통한 이혼도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혼인 무효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부터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다든지 실제로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랑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좀 저금리로 받으려고 신혼부부를 받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 때는 혼인 무효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이에요.

[앵커] 아니 그러면 대출 때문에 혼인을 한번 했다가 무효를 한다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 같은 분은 어떻게 택해야 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효 소송을 해야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우선은 이 경우에는 이혼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혼인 무효로 갔을 때 좋은 점은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인 무효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사유 하에서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결혼을 하려고 했고요. 원래 만나던 분이었고, 사랑하는 사이였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속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혼인은 좀 서둘러서 했다 이런 애길 또 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이혼이 아니고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혼인을 한 때에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엔 혼인 취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나중에 혼인관계증명서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죠.

[앵커] 그렇군요. 혼인 취소라는 게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을 보니까 여자친구에게 가족들도 상담자 분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서둘러서 결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장명진 변호사] 네. 여자 측 가족들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배신감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여자 측 가족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분의 경우는 결혼생활이 그리 길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몇 십년 정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다 라는 경우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나 이런 부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곽지영 변호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수십년을 모르고 내가 내 아이로 키우고 살면서 여태까지 아이를 부양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였을 것이고. 무엇보다 속았다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혼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과 아이가 남겨집니다. 취소 같은 경우는 안 남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친자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아이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취소소송을 하면 없어질 것 같긴 한데요. 당연히 없어질까요.

[장명진 변호사] 혼인취소로 인해서 아이와의 관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관계등록부 무조건 사실 관계와 합치되도록 해두셔야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정정을 해놓으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법률적인 사안에서 상담자 분과 아이가 친자관계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때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와의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과거에 비해서 이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좀 씁쓸하기는 한데 서로 속이는 일이 좀 있다는 것이니까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검증된 유전자 연구소 등이 있지만 일반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대형 병원에서 진행도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병원에서만 가능했어요. 이게 2016년도 이전에는 의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병원에서 주로 진행을 했고요.

요새는 오히려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유전자 검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통해서도 진행을 하시는 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 소송으로 가게되면요 사설 유전자 업체든지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한 유전자 검사결과서를 우선은 제출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판사가 봤을 때 검사결과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시면 추가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다시 기관을 지정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럼 이런 검사들은 누구나 일단 신청은 할 수 있는 거네요.

[곽지영 변호사] 그럼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봤고요. 지금 상담자 분 충격이 크실테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부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잘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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