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성년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정지 법안 입법예고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12일) 법률문제는 ‘어릴 때 당한 성폭력, 성인이 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O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OX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 변호사님 X, 장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는데요. 안 되는가 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곽지영 변호사] 소멸시효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성폭력 당한 다음에 성인이 된 후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를 들면 A양 같은 경우는 15살 때, 중학교 재학 중일 때 성폭력을 당했어요. 당시 부모님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양이 나중에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해자를 알고 있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죠.

[앵커] 이런 사건은 소멸시효가 아예 없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곧 현실이 될 거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명진 변호사]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11일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된 뒤에 직접 자기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해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앵커]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조금 전에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권 현행법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곽지영 변호사] 현행 민법 제 76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적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과 완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데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패소한다는 뜻이거든요.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가해자를 알았던 사안이므로 3년 안에 소송을 제기 하셔야 했습니다.

[앵커] 가해자를 알았다, 몰랐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당한 성폭력을 성인이 된 후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장명진 변호사] 성범죄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성범죄는 굉장히 내밀한 영역, 또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때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성범죄를 당하게 되시면 곧바로 신고를 하는 게 좋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민법 개정안이 이뤄지는 중 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곽지영 변호사] 저는 전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15살인 A양이 그 때 당시에 나는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었더라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스스로 나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아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장명진 변호사]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법률 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적에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판단이 잘 안 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쳐온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사안은 형사적 책임도 책임이지만 민사적 책임까지 엄하게 무는 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민사상 책임을 물을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성범죄 자체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냥 지나치거나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법안이 통과돼서 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 반드시 벌을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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