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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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결혼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 결혼이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7일) 헌재는 이혼 소송 당사자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이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8촌 이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혼인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앞서 A씨는 미국에서 B씨와 결혼해 수년 동안 살다가 국내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이에 B씨는 A씨와 6촌 관계라는 점을 들어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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