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등급 분류, 폭력 등 7가지 요소 고려 종합적으로 선정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 '기생충' 아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던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장명진 변호사]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볼 예정입니다.

[곽지영 변호사] 저 아직 못봤어요. 지난주에 저희 신랑이 혼자 가서 보고 왔다고. 저도 조만간 볼 예정입니다.

[앵커] 두 분이 함께 가시는 것도. 저는 얼마 전에 봤습니다. 저도 친구와 함께 가서 봤는데 나름대로 영화제 상을 받을 만큼 재밌고 구성도 꼼꼼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한국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도 개봉 이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기와는 별개로 상영등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등급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영화 상영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곽 변호사님, '기생충'이 상영등급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이유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곽지영 변호사] 요즘 영화 '기생충'의 인기가 정말 높습니다. 5월 30일에 개봉했는데 개봉한 지 8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해요. 엄청난 속도죠.

이게 영화의 인기랑 별개로 아이들이랑 극장을 찾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상영등급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화에 어떤 장면이 있냐 하면 영화에서 부부로 출연하는 배우 이선균씨와 배우 조여정씨의 애정 신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는 다소 진한 베드신이 아니냐, 또 살해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도 약간 잔인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5세 관람가로 결국엔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화 측에서는 물론 일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있지만 이게 제한적인 수준에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심하게 자극적이거나 노골적이지는 않다라고 영화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우선 저는 영화 보고 나서 못보신 분들께 일단 "식사는 좀 하고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은 있긴 합니다.

영화 상영등급에 대한 논란이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화 '독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체노출과 폭력, 약물 등이 빈번하게 등장함에도 15세 관람가로 결정돼서 논란이 됐고요.

영화 '마녀' 역시도 시신 유기나 살인 등 자극적인 소재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가로 결정이 돼서 역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15세 관람가, 그리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분해서 결정하는 차이가 어떤 걸까요.

[장명진 변호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상영등급은 5가지로 나뉩니다.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입니다.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근거가 되는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 7가지 정도가 됩니다. 각각의 기준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개별 장면의 지속성 등을 감안해서 등급이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15세 관람가의 경우 7개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 부여되고요.

청소년 관람불가는 7개 고려 요소가 구체적·직접적·노골적으로 표현된 작품에 주어집니다. 즉 성적 행위나 물리적 폭력이 지속적이고 폭력적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기생충'을 15세 이상 관람가로 선정한 이유는 주제는 제한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했다라고 평가한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너무 심각한 상태까지는 아니었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한데, 영화 후기를 살펴보니까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관람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미달됐더라도 부모와 같이, 보호자와 함께 관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교해 볼 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을 하더라도 이것과 관계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은 전혀 관람을 할 수 없고요. 또 나이가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영화 상영등급 중에 보면 제한상영가라는 등급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합니다.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 표현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이나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습과 같은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거나 선전이 되는 게 금지됩니다.

[앵커] 영화 상영등급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게 될까요. 

[장명진 변호사]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극장에서 상영하려는 영화는 상영 전까지 상영등급 분류를 완료해야 됩니다.

다만 대가 없이 특정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게 상영하는 소형 및 단편영화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은 예외적으로 등급분류가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상영등급 절차는 먼저 영화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전 내용 검토, 서류 검토가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라는 데서 등급이 결정되게 되고 등급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앵커] 만약 나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사실 일일이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과거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테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 이런 규제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하긴 하지만 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관객의 인적사항들을 다 체크하지 않은 극장 관계자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곽지영 변호사]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조에 보면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알면서도 입장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입장을 시켰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 프랑스에서는 전체관람가로 상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는 시선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선정적인 장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영화를 관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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