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 언론인 등도 해당
김영란법, 대가성 없어도 일정 규모 이상 금품 처벌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서 가족, 친지, 지인 등 선물할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이후에 선물을 줘도 되는지 주면 안 되는지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과 사회 상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흔히 줄여서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법인지,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으로 알고 계신데요. 정식 명칭이 조금 깁니다.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을 보통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공직자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 30일날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공직자 등한테 부정청탁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공직자 등이 그런 부정청탁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만약에 뇌물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 법은 그런 직무관련 여부에 관련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약속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벌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사안인 것이잖아요.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카네이션 꽃 한송이나 캔커피 하나도 주기가 부담스럽다. 문제가 될까봐 아무 일체 행사도 하지 않는다 라는 학교들 굉장히 많은데 어찌보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을 보면 여전히 어머니가 준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황미옥 변호사] 방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상은 공직자 등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과연 '등'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를 보는 공무기관은 당연히 공직자에 포함되니까 공무기관은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학교와 언론기관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라고 했을 때에는 대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재직하시는 선생님이라든지 교직자분들 선물 안 되시고요.

언론사 같은 경우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방송, 신문, 잡지에 이르기까지 언론사 종사자분들에게도 똑같이 김영란법 적용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식 유치원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적용 예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기로는 3만원 이하면 괜찮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2만 9천원 메뉴도 많이 나왔잖아요. 정해진 액수만 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청탁금지법상으로 1회에 100만원, 연회에 300만원 초과할 수 없도록 일정한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교적인 의례, 기부를 하거나 부조를 하거나 어떤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상으로 시행령에 정해놨습니다.

그 금액은 음식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3만원, 그다음에 선물의 경우에는 5만원, 그다음에 경조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만원인데, 화환 조화는 10만원,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도 5만원이지만 일정한 조건에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에 1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화한이나 농축수산물같은 경우 너무 금액이 적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서 금액을 늘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처벌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황 변호사님, 어떨 때일까요.

[황미옥 변호사] 김영란법이 조금 어려운 편이죠. 어디까지 적용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사기업에서도 밥값을 내주겠다면 괜찮다고 하고 커피를 같이 내가 내겠다고 하면 더치페이로 가자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예외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도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라고 해서 사회 상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회 상규 부분이 애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되거나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상대방이 공직자인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분에게 당신은 공직자니까 어떤 예물도 할 수 없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앞두고 고가의 시계를 선물한 경우라든가 공기업 직원이나 교사가 포함된 친구들끼리 술을 마셨다가 한 사람이 술값을 계산한 경우, 친목도모의 경우, 이런 경우는 괜찮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으로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담은 사례에 의하면 경조사에 찾아 온 손님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 정도라면 가액기준을 따지지 않고 허용이 된다고 하고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을 방문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주차권 정도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선생님에게 꽃과 카네이션을 주는 것, 그다음에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승의 날에 손편지와 카드 정도를 주는 것 정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앵커] 그래도 애매하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예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조건 선물을 준다고 해서 밥값이나 술값을 낸다고 해서 이게 위법은 아니다 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부정청탁금지법상의 법령, 그다음에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 이 경우가 애매한 사회상규의 기준인데 실제로 어떤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례는 정년 퇴직을 앞둔 상사에 퇴직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 20명이 5만원씩 걷어서 100만원을 모아서 9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주면서 꽃다발을 준 경우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돼서 이게 법원에서 기소가 돼서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직장상사가 퇴직을 하는데 있어서 부하직원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하거나 부정청탁금지법 목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해서 "위반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 변호사님께서 유권해석을 해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회장이나 반장이 대표로서 카네이션을 3만원, 5만원짜리 큰 카네이션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스승의 날 기념으로 서로간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사회 상규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그 뜻의 취지가 서로 간의 어떤 의례로서 고마움으로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허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요. 일단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작은 선물조차도 그 씨앗을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가 담긴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꼭 금전적인 것 만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해주신대로 고맙다는 말 한 마디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담긴 손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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