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 사퇴 후 152일 만에 모습 드러내
"청탁금지법 예외 해당... 고의 없었다"
재판부, 다음달 14일 결심 공판 예정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사퇴한 지 152일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지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을뿐더러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지검장의 비서실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서실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한 이 직원은 “당일 만찬은 공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수행원을 통해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비도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이 직원은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이 법무부에서 수사를 지원한 과장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시는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와 법무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귀국과 재산환수 문제 때문에 업무 협조를 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걸 본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직원은 “중앙지검에서 법무부에 파견 나간 검사에게 지급한 적은 있지만, 그 외 법무부 검사에게 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수본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으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11월 1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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