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로 기소돼 면직된 이 전 지검장...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 "법무부 과장 2명에 각 식사비 9만5천원, 격려금 각 100만원 지급은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하급자 위로·격려 식사비는 청탁금지법 예외, 100만원 이하 금품은 처벌 대상 아니다"

[앵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사유를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선고를 받고 나오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긴장한 듯했던 법정에서의 모습과 달리 취재진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경의를 표한다’는 법원 판결.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수본 검사 6명, 그리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 3명과 1인당 9만 5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과장 2명의 식사비와 격려금을 합한 각 109만 5천원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고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청탁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 대상 금품의 액수와 격려금의 성격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식사비와 격려금을 분리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이 낸 식사비에 대해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와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법무부 과장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서의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현직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이자,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는 지검장과 
법무부 핵심 검찰국장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재판 결과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면직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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