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선물· 경조사비 기존 ‘3·5·10’ 규정 ‘3·5·5’로 수정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안 돼... 그림·상품권도 해당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3·5·10 규정'(3만 원 이하 식사·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5·5로 수정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15일)은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데요. 정식 법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이 법 취지입니다.

이번 권익위 의결로 사교나 의례적으로 허용되던 일부 범위가 조정됐는데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돼 선물할 수 있겠고요.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10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화환이나 조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대로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된 거네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게 된 배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유정훈 변호사]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뭐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고요. 이번 권익위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나 내용을 완화하는 그런 시도를 해선 안된다는 부대의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통 권익위가 의결하면 바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시행령의 경우 주무부처가 법령을 입안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법제처 등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공포되게 됩니다.

현재 권익위가 법령을 준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앵커] 법안 이름이 부정청탁금지법이잖아요. 청탁과 부정청탁, 다르게 쓰는 의미가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모든 청탁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은 정당한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 형벌부과, 병역판정 등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앵커]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의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그 어떠한 명목을 떠나서 동일인에게 1회당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앵커] 이게 현금만 해당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요즘 보면 그림이나 도자기를 금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정훈 변호사] 현금 뿐만 아니라 도자기, 그림 이런 것들도 금지 대상입니다.

최근에 권익위원회에서는 유가증권을 선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이유는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자기나 그림 같은 경우도 음성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통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수수 금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가로써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청탁 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라든지 이런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게되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처벌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고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부정청탁금지법이 내수 침체를 촉발하고 사교적인 범위를 너무 좁힌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개정이 이뤄진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느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업종의 경우 총 생산량이 0.019%감소했고, 총고용은 0.015%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른다고 하면 부정청탁 금지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권익위원회의 개정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권익위가 현실을 감안한 개정안을 낸 만큼, 청탁금지법이 잘 운영이되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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