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초석
"이제 그만둘 때라 생각... 책 쓰겠다"

김영란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영란 전 대법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영란 전 대법관(62·사법시험 20회)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사임했다.

26일 서강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월 서강대 석좌교수에서 물러났다. 김 전 대법관은 2004~2010년 대법관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2011년 1~11월)을 지내면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초석을 놓았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0년 10월부터 서강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김 전 대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그만둘 때라는 생각이 들어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책을 써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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