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실제 필요자에 필요한 보육 제공"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 볼 주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제도 폐지'입니다. 일단 내년부터 새로운 보육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박 변호사님 어떤 내용일까요.

[박영주 변호사]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폐지되고 실제 필요자에게 추가 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맞벌이 외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추가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현행 보육제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님 알려주십쇼.

[오성환 변호사] 현행 맞춤형 보육체제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 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 6시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만 종일만을 이용할 수 있고 전업주부 아이는 최대 6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긴급 보육 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따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정이 된다면 현행 보육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박영주 변호사]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시간에서 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시간에서 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통해서 오후 7시 반까지는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는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의 골자로 하고 있고요.

즉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보육을 해야하는 모든 실제 필요자에게 같은 혜택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보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12시간 이상 계속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제도가 시행되면 보육교사의 근무 형태도 달라져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기본 보육 시간에만 아이를 맡고 연장 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로운 보육체계를 전면 시행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약 3만 8천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폭행한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건 이후로 정부의 아기돌보미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얼마 전에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면접 시에는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출퇴근 현황이나 주요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는 한편 이용 희망 가정에는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자격 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처벌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적발이 될 경우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5년동안 활동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어린이집 보육제도와 아이돌보미 관련 제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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