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렸던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토론회'의 발표자로 갓 백일이 지난 아기와 함께 참석한 김예원 변호사가 법률방송뉴스와 인터뷰 중에 있다.
지난 11일 열렸던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토론회'의 발표자로 갓 백일이 지난 아기와 함께 참석한 김예원 변호사가 법률방송뉴스와 인터뷰 중에 있다.

[법률방송뉴스]

일하는 장소에 아이를 데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법정에 선 변호사가 아기를 메고 변호한다는 건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장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맞서 강간 등 형사사건 재판정에 이제 갓 백일이 지난 아기를 포대에 들쳐 업고 들어서는 변호사가 있다.

그 스스로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해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

어떤 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실천하게 됐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졌다.

다음은 김예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아이를 데리고 일터로 나간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계기로 아기와 함께 일을 하게 되셨나요.

=갓난아기라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그 때는 한창 집에서 보호받고 따뜻하게 엄마 품속에 있어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은 대부분 형사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의 대리인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신청하거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구조적 문제도 있고, 변호사는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이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자영업자다 보니까 개개인을 다 사장님으로 보는 법적 구조가 있다 보니까 저같이 비영리 공익 활동만 전담하는 변호사도 마찬가지 인거에요. 그냥 사업자 사장님처럼 법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같이 일터에 나오게 된 거죠.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법정에 데리고 갔을 때 법정에서 만나는 동료 변호사들이 ‘되게 당황해한다’라는 것과 판사님들도 제가 변호사라고 생각을 못하시고 ‘어떤 일로 오셨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의견을 진술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애기가 울면 아기 띠하고 토닥토닥 달래면서 의견진술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이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일이었으면 그런 정도면 저는 아기 못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재판 자체는 짧고 길어야 5분정도 하니까 그리고 증인 신문할 때는 안 데리고 가거든요. 같이 가긴 가도 봐줄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가는 건데 같이 가도 아가는 증인 지원실 같은데 안전하게 있고 법정에는 제가 혼자 들어가서 피해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하고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하신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원래는 우대하는 대상에 ‘다자녀일 경우 우대한다’라고 되어는 있는데 실제로 그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기피해요. ‘다자녀면 우대다 필요 없고 난 편한데 가겠다’ 그래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매칭을 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을 신청을 받고 그 중간과정에서 매칭하는 그런 역할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자녀가 셋이다 넷이다 하면 신청가정에는 그렇게 하면 우대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이돌봄 선생님한테 이 집에 아이가 셋이 있다 넷이 있다 하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거의 사실상 포기상태예요.

-일과 가정 병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일단 몸이 너무 힘들고요. 애기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얘가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돌봄 선생님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면 저도 편하게 엄마 다녀올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사실 들쳐 업고 이번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그 여름에 아직 산후조리가 안 된 몸으로 아이 낳은 지 몇 주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어떨 땐 서럽기도 하고 어떨 때 되게 체력적으로 부담될 때도 있고 그랬어요.

-변호사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일이 사회적 편견을 깨나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보는 걸 불쾌하게 보듯이 이런 시선도 있었데요.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화해서 아이랑 같이 다니면 문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사회 인식은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같이 아이랑 다니는 걸 욕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저어하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분명히 중요한 회의이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울거나 회의 분위기가 엉망이 될게 뻔하다 그러면 데려가기 어렵죠. 아무리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도 그러면 불참을 하는 거지 굳이 아이를 데려가서 그 자리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일을 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오히려 조심을 해야 하는 편이고 아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불쾌해하고 그런 점은 없었어요. 다행히.. 뒤에서 욕할 수 있어요. 뒤에서 욕하는 건 저도 몰라요. (웃음)

-워킹맘을 위해 제도적 개선 돼야 할 점이나 문제점을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는 엄마가 길러야 한다. 왜 일하는 엄마만 아이를 길러야 되냐 안전한 아이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엄마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일을 안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중점인 엄마가 있다면 그거에 맞는 소득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맞벌이를 하다가 갑자기 애가 태어나서 나는 아이를 보는 게 더 좋으니까 집에 있을래 라고 했을 때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소득과 그래서 그건 그냥 포기해 네가 포기하고 말아야지 하니까 포기가 안 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프랑스에는 ‘크래시’라고 해서 탁아 우리나라 말로 탁아소 개념인데 거기는 너무 당연하게 3개월이 지나면 가까운 크래시에 배정을 받고 거기에는 국가에서 굉장히 훈련된 선생님들이 근무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그런 게 제도화 되어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순번대기 시스템이다 보니까 외벌이인데 아이가 한명이다 그러면 사실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다보니 엄마가 퇴사를 했다가 아이를 낳고 재취업하려고 해도 그 순번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조부모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사실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엄마가 키워야 해 하고 이족에서는 시설을 더 만들어줘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이쪽도 미덥지 않고 이쪽도 미덥지 않은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죠. 

-이야기를 바꿔서 현재 장애인권법센터에 계시는데 현재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장애인권법센터를 열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제가 하는 일은 장애를 원인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 피해자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관심 있게 지원하는 쪽은 전혀 지지체계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장애아동, 장애여성, 발달장애, 정신장애. 그러다보니까 여성과 아동 인권쪽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꼭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력 사건의 대응이라든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어요. 비영리 공익 활동을 전담하다 보니까 사건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사건하면서 부딪히는 벽들이 있잖아요. 제도의 벽들이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제도 개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오늘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토론회’ 현장에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혐오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비단 장애인만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라든가, 성폭력 사건에서 한 쪽 입장만 반영하면서 2차 피해가 가해진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있는 이거는 언론이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발표하는 자리예요.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기존의 엊그저께도 그 스리랑카 인이 저유소에 풍등 날려서 그래서 그거를 맨 처음에 헤드라인을 낼 때 스리랑카인을 따옴표 쳐서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여론의 질타가. 그 사건은 스리랑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풍등 하나로도 그렇게 완전히 다 초토화 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된 평소의 관리감독 체계가 더 문제 됐어야 하는 상황인데 ‘스리랑카인이 불을 냈대’ 언론이 가져갔던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국민적으로 일어났잖아요. 활동의 보람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냥 큰 문제없이 넘어갔던 보도행태들이 계속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이걸로 시상식도 하거든요. 올해의 최악의 기사 해가지고 탑 몇 위 해서 뽑고 디딤돌 걸림돌처럼 그래서 정말 좋은 과점을 담은 기사나 보도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제기를 하고 그 사람을 토론회장에 데려와서 ‘왜 그렇게 쓰셨냐’ 공개적으로 묻기도 하고. 많은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으 신지, 앞으로의 목표나 방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워낙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방향을 갖고 일한다기 보다는 제가 필요한 곳에 저한테 손 내미시는 분들의 손을 계속 잡고 가는 게 오랫동안 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열심히 키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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