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때 쓰고 말을 안 듣는 아이,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훈육 방식으로 '사랑의 매'를 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모의 체벌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폭력 근절 등 아동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27일)은 이런 '친권자 징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권 변호사님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아직 어리죠. 3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드는 경우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권윤주 변호사] 아이가 아직 3살이라 저는 때려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습관이 안 돼 있거나 행동 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체벌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키우다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다.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아이의 잘못된 점을 꾸짓을 때 회초리 같은 것을 어르신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박준철 변호사] 네,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참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맞을 때는 많이 아팠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귀한 자식은 매 하나 더 주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순순히 아주 잘 맞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법으로 이 부분을 따져본다면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규정을 근거로 친권자의 자녀의 체벌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문화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친권자 징계권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체벌을 제외시키려고 하는지 이런 바뀐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권윤주 변호사] 친권자 징계권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하면서도 이것이 훈육인가 아닌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벌이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조치로 보이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의 가해자 76.8%가 부모였다고 합니다.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다치거나 숨지면 이미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학대가 심해서 치사에 이를 경우에는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이뤄졌을 때 자녀를 폭행한 것이 내가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다 라는 항변을 하는데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조금 이러한 항변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동학대 치사는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체벌을 막겠다 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박준철 변호사]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살펴보면 아동을 단순한 양육의 대상에서 넘어서 현재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례 전략 16대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권리 및 참여권, 그리고 관련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을 아동권리 강화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강화되는 데 반해서 가정 내 처벌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깁니다. 진짜 이렇게 회초리만 들어도 때리지 않고 들어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볍게 꿀밤 한 대 때리는 정도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선이 학대 선으로 봐야 될 지 궁금하네요.

[권윤주 변호사] 이번 조치는 꽤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어서 저도 놀랐는데요.

한 예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친구를 때리고 돌아와서 부모가 그것을 훈육하기 위해서 '너도 맞아봐라' 이러면서 한 대 때리고 '너도 맞으니까 아프지. 이런 일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묻는 것 이런 행위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때까지는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어떤 학대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 남의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간섭이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따르면 어느 선까지 학대로 봐야 되는지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체벌은 물론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 또 형제나 친구보다 편애하고 차별하고 비교하는 행위. 그리고 따돌림까지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수사 대상에 넣기로 한 것인데요. 이번 정책 발표는 아동의 권리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 특히 학대받지 않을 권리. 이런 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동은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고 스스로 지켜나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보이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사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외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박준철 변호사] 지금 54개국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스웨덴인데요. 자녀 체벌 금지한 것이 40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체벌에 관대한 나라로 프랑스가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도 지난해 말에는 자녀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한 법안인 아동복지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가까운 일본 예시도 들어봤고요.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서 부모의 교육권조차 법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은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철 변호사] 그런 시각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벌도 일종의 폭력이고요. 폭력은 당하는 사람의 고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폭력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정 내 체벌을 조금 범죄화하고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문화나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런 말 있죠. 체벌이 아닌 다른 훈육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어른들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권자 징계권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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