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관련 인권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한달여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함과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그동안 스포츠계 안팎에서 제기된 피해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인권침해는 특정 체육단체나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스포츠계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질 직권조사는 체육단체가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포함해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및 각종 제보, 체육단체 등이 스스로 마련한 지침의 이행 실태 등이다.
조사 범위는 학생과 성인 선수 및 장애인·비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체육단체, 체육행정의 주무부처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등이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 구제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정부부처 및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국가 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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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