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유도 코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년간 20여차례 성폭행"
검찰, 성폭행 의혹 전 유도 코치 14일·17일 피의자 소환 고강도 조사
신유용 무료 변론 이은의 변호사 "사랑했다는 변명, 부끄러운 자화상"

[법률방송뉴스] 고교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의 폭로와 관련해 손모 전 코치가 지난주 목요일과 일요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신유용씨 무료 변론을 맡은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유도 선수 신유용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코치로부터 2011년 여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0차례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1년은 신유용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고교 3년 내내, 졸업하고서도 유도를 그만두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폭로 내용에도 그냥 유야무야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올해 초,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폭로가 나오면서 함께 ‘체육계 성폭력’ 사례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관련해서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군산지원이 지난주 목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코치 손모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선 10시간, 2차 조사에선 5시간에 걸쳐 성폭행 여부 등 관련 내용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손씨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선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신유용씨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이 사건 고소는 2018년 3월에 있었고요. 신유용 선수는 11월에도 이미 '미투'를 했어요. 자기 SNS상이라든가.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냥 '음 이런 일을 당했대.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미투 폭로도 ‘유명 인사’가 해야 그나마 관심을 가져주는 실태를 꼬집은 건데, 이은의 변호사는 신유용씨 사건이 절대 쉬운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이 사건이 그렇게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만 쉬운 사건이 아닌 게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얼마나 잘 할 수가 있겠어요."

적극적인 저항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여러 차례 성폭행이 이어진 점을 오히려 악용해 "사랑하는 사이였다", "연인 관계였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가해자 측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하죠. '합의했다' 혹은 '연인 관계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연인이었다면 주변에 왜 알리지 못하고 왜..."

이은의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그놈의 '연인론'. 미성년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애를 추행한 건, 그 애를 사랑한 건 사랑했기 때문이고 우린 연인이었어' 그 변명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 부끄러운 거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경우처럼 특정 이모티콘을 보낸 걸 가지고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트로 된 이모티콘을 막 보내고 있거든요. 정말 매일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성폭행은 지인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가서 다 연인이었었다고 주장하면 어떡하지..."

기울어진 운동장. 성폭행이 있었는지 마땅한 증거도 없고, 시간은 오래 흘렀고, 딱히 증언해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막막하고 엄두가 안 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더더욱 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은의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가해자 쪽에서도 사실 피해자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조건 안 했다고 하면 잘 안 될 거야’ 속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은 수사에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나아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하는 쪽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아닌 것을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 연인인 것을 입증해야죠. 연인이 아닌 것을 어떻게 입증해요. '아니에요'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은의 변호사는 비공개 촬영 현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고 노출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된 유튜버 양예원씨 무료 변론도 맡고 있습니다. 

1심은 최근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초범이네. 벌금 때리거나 집행유예 가지 뭐'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실형이 2년 6개월 길게 나온 것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마음 한 축에는 '이것으로 정말 충분한 것일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죠."

이은의 변호사는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1차 피해는 물론 2차 피해 가해자들도 함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양예원씨를 보세요. 이 사람 일반인인데 어린 친구고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의 '성기' 같은 것을 지칭하는 은어를 속어를 써가면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막 하고 있잖아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개별 입장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 경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죠. 사실 대법원 판결, 판례에 적혀 있는 문구,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법률과 같은 정도의 효력·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유천 성폭행 무고 피소 유흥업소 종업원에서 유튜버 양예원,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 무료 변론까지. 성범죄 피해자 변론에 이은의 변호사가 천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사실 그 자신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회사에 얘기 했었고 그런데 회사 안에서 뭔가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서 구조적으로 '너 하나 그냥 조용히 해!' 같은 그런 사건이 됐고, 그 이후에 로스쿨 진학해서 변호사가 됐고, 그 다음에 책도 썼고 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성범죄는 ‘권력’의 문제라는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 법조계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이른바 'YES means YES, NO meas NO' 룰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죽을 만큼 저항했다'라는, 사력을 다해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협박, 이런 행사, 이런 것을 요구하잖아요. 'NO'라는 것을 이 정도가 돼야 'NO'라고 인정해주잖아요. 피해자의 NO'가 'NO'를 했지만 'NO'로 너무나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한국은 지금 시급하지 않나..."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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