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특정 분야 강제수사 권한 있어
금융위 "이르면 이달 중 금감원 직원 특사경 운영"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 특사경 임명 논란도

영화 '돈' 스틸 이미지
영화 '돈' 스틸 이미지

[법률방송뉴스] "영장 있어? 아니면 경찰이랑 같이 오든가. 경찰도 아니면 앉아서 모니터나 보셔야지..."

지난달 20일 개봉한 류준열·유지태·조우진 주연의 영화 '돈'에 나오는 극중 대사다.

주식 브로커 번호표(유지태 분)의 지시에 따라 스프레드 거래, 공매도, 프로그램 매매 등 이런저런 불공정 거래를 대리하며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조일현(류준열 분)이 그의 집 앞에 찾아 온 금융감독원 열혈 수석검사역 한지태(조우진 분)에게 한 대사다.

조일현의 불공정거래를 눈치채고 그를 열심히 쫓는 한지태는 영화에서 시시때때로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다.

금감원 직원은 '조사'만 가능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영장 청구, 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대상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도 강제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막을 수 없는 위치다.

이런 영화 속 장면이자 실제 현실이기도 한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조사하는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운영해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 하면서 일단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활동을 개시할 전망이다.

금감원 특사경 제도가 시행되면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주가조작 같은 불법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관련 법은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2015년 사법경찰관법 개정되면서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은 됐지만 지난 4년간 추천 사례는 전무했다.

이와 관련 이날 소위에서 일부 위원은 아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현행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속 기관장에 추천권을 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금감원 특사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금감원 특사경 임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통상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고발·통보 등 검찰 이첩을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만 특사경 수사 때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관련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특사경 조직의 독립성 문제를 잘 협의해서 특사경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직 내 의견을 더 청취한 뒤 금융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법무부 교도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 공무원이다.

원양어선 선장과 선원,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은 민간인으로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선박과 항공기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주로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음주소란 등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대상 경범죄에 국한돼 있다.

반면 이번에 신분상으로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되 시행 과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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