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올해 증권·금융사범 총 267명에 대한 인지수사를 벌여 이 중 51명을 구속 기소하고 16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남부지검의 증권·금융사범 주요 사례로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가상화폐거래소 운영비리 사건, 증권방송을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 주식 워런트 증권(ELW)을 이용한 신종 부정거래 사건 등이 있다.

앞서 지난 7월 남부지검은 삼성증권의 입력 실수 탓에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주식을 즉시 팔아버리고 부당 이득을 챙긴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한 금융조사 제2부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인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의 운영자 등 7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주가를 띄우고 수십 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피의자들도 남부지검에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금융조사 제2부는 11월에 8개 종목 ELW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집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한 일당을 검거해 2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불법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혐의자들의 재산을 파악하고,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합계 311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시켰다"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증권·금융사범의 적발과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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