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특허 상품 모방 제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술 탈취 막으려면 처음부터 '강한 특허' 받아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하청업체의 특허기술을 탈취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인 A사는 대기업인 B사로부터 건설공사에 쓰이는 X 제품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후 결국 이 X 제품을 B 회사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A사는 아주 영세한 업체로 법률적 자문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또한 그런 자문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A사는 저비용만으로 X 제품에 대한 특허를 받아놓았지만 특허의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단 1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사의 X 제품을 납품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B사로부터 제품의 납품 요청이 오면 납품했습니다.

그렇게 약 4년간 A사는 X 제품을 B사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납품을 하였고, B사는 그런 A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며칠 안에 그 제품을 하라는 주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A사는 어쩔 수 없이 X 제품을 미리미리 제조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사는 갑자기 X 제품의 주문을 중단했고 A사는 당황해서 어떤 일인지 문의를 하였으나 B사는 단순히 고객들이 제품을 찾지 않는다는 이유만 댔습니다.

A사는 마냥 기다릴 수 없어 B사를 찾아가 미리 만들어놓은 제품을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B사는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A사는 답답한 마음에 B사의 건설 현장에 몰래 찾아가봤는데 공사 현장에서는 X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보니 B사는 제품을 A사가 아닌 C사에게 요청해서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B사는 더 싸게 X 제품을 납품받기 위해서 X 제품을 C에게 요청을 했고, A사는 그래서 판매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A사가 개발한 X 제품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였습니다.

A사는 아주 영세한 업체로 B사에게 소송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약 5000만원 상당의 X 제품만 B사가 구입해 준다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 또한 거절했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사가 X 제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적은 비용만을 투자해서 단 한건만의 특허를 받아놓았으며, 이 한 건의 특허조차 권리범위가 아주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권을 이용해서 소송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단순히 특허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각 법률의 독특한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이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A사가 B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구두계약도 계약임으로 A사가 미리 제조해놓은 X 제품에 대한 납품 대금을 B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록 권리 범위가 협소하긴 하지만 A사의 특허를 통해 특허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 양도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사는 C사한테 X 제품을 제조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B사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 제 12호의3 제3항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A사는 B사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법 이외에 다양한 법률을 중심으로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결국 B사는 A사에게 합의를 하자고 먼저 연락을 해서 A사가 원하는 요구를 B사가 수용을 했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첫 번째 시간.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 미리 강한 특허를 받아놓아서 자신의 기술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이 있으니 이와 같은 법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미리 자신의 기술을 보호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사건을 겪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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