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상 동아대에 성추행 대자보
성추행 지목 교수,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 "성추행 교수 허위 대자보 사주"
동아대, 허위 대자보 사주 교수 파면
파면 무효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

[법률방송뉴스] 부산의 한 대학교에 지난 2015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자보가 붙어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추행 교수로 지목된 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추행 대자보는 다른 성추행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제자를 사주해 쓴 가짜 대자보였습니다.

학교는 해당 교수를 파면했고 이 교수는 파면 무효소송을 냈고 1심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 법원은 “파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인 교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문제의 학교는 부산 동아대입니다. 2015년 5월 자신을 “자랑스러운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여학생이 “미술학과의 추잡한 교수를 고발한다”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특정 학생의 등에 손을 넣고 브라자 끈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명을 기재하진 않았지만 대자보엔 언제 어디라고 날짜와 장소가 특정됐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린 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허위 대자보로 밝혀졌습니다.

"미술학과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투서가 날아들자 이를 덮기 위해 진짜 성추행 교수가 제자를 어르고 달래 가짜 대자보를 붙이도록 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학교는 당연히 해당 교수를 파면했고 교수는 이에 불복해 파면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동아대와 법원에 따르면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달 파면 당한 교수의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수사기관에 성추행과 관련해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수사기관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학교가 제시한 증거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이고, 해당 증거에 포함된 피해 여성의 진술 또한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 내지 추궁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성추행 주장은 ‘카더라’ 통신이고 피해 여성으로 지목된 학생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해당 교수는 "마치 제가 고인이 된 분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학교 측이 만들어간 것이 억울하다. 학교 측이 저를 파면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진술서를 엉터리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대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파면처분 했던 것”이라며 “파면 무효 1심 판결이 너무 당혹스럽다. 현재 항소심을 통해 파면 처분의 적절성을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화 ‘라쇼몽’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무리 같은 사안도 보는 사람이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지만 전도유망한 젊은 미술가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허위 대자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법원에서 모쪼록 훤히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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