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커플, 자신들 성관계 촬영 SNS에 무더기로 올려
'초대남' 불러 동거녀와 성관계... 촬영해서 SNS 유포
"군인과 성관계 하러"... 예비군 훈련장 무단 침입까지
[법률방송뉴스]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상습적으로 올린 동거 커플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함께 동거하는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공개된 SNS에 올린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또는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본인들의 성관계 장면을 본인들이 일일이 찍어 본인들 손으로 남들 다 보라고 SNS에 올렸다는 건데, 이들의 엽기적 행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A씨는 이른바 ‘초대남’이라고 불리는 다른 남성을 불러 자신의 동거녀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올렸다고 합니다. 동거녀와 성관계를 할 초대남은 SNS를 통해서 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올린 음란물도 여럿 된다고 합니다.
더욱 엽기적인 건 동거녀를 군인과 성관계를 시키겠다며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 동원훈련장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입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커플이 무엇을 반성했는지, 엽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커플이 무슨 생각으로 그리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총체적으로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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