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에서 1인시위하겠다" 협박
법원, 공갈 혐의 남편 징역 2년 선고
공갈방조 혐의 아내는 벌금 5백만원

[법률방송뉴스] 오늘(5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황당한 30대 부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38살 동갑내기 부부라고 하는데요. 남편 A씨가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A씨가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 기상천외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낸 게 자신의 아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내 B씨를를 시켜 채권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채권자를 협박해 빚을 탕감받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에 남편의 사주를 받은 아내는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재력가 C씨에게 접근해 “남편과 싸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C씨를 유혹해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A씨는 계획했던 수순대로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C씨를 협박해 1억4천5백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천5백만원까지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동네에서 금방 소문이 났는지 남편 A씨는 공갈 혐의로 아내 B씨는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자녀 학교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에겐 징역 2년을,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지만, A씨가 취득한 돈은 5천500만원이고 채무면제의 효력은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대부분 경제적 이익은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 한다, 안 좋은 쪽으로 정말 완벽하게 부창부수하는 부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엔 정말 별일도, 별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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