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 급여 외 7천2백만원 초과 다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수백억대 자산가 이명박 전 대통령, 직장인보다 훨씬 적은 건강보험료 납부

[법률방송뉴스]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낸 건강보험료 내역입니다.

2000년 1월 건강보험료로 2만 7천원을 냈고 2000년 7월, 9월 11월 보험료로는 1만 3천 160원을 냈습니다. 그리곤 다시 1만 5천 79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더니 20001년 7월엔 무슨 일인지 평소 내던 금액의 2~3배 넘는 5만 5천 100원을 냈습니다.

납입증명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2002년 4월까지 1만 3천원에서 2만 7천원 사이 건강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이 일반 봉급쟁이들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냈던 겁니다.

이 때문에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2007년 대선 당시 “건강보혐료를 덜 내기 위해 소득신고를 허위로 했다. 엄청난 꼼수를 부렸다. 특권층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대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이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료를 다시 떠오르게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6일)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겁니다.

2011년 도입된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나 사업소득 등 급여 이외 소득이 연간 7천 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값비싼 부동산이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 직장가입자, 그러니까 고액의 임대수익이나 배당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모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어림잡아도 이자소득이 연 7천 2백만원을 넘으려면 은행에 현금자산으로만 적어도 수십억원은 넣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당하게 벌었다면 돈 많은 게 잘못도 죄도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될 일입니다.

다만 자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아무튼 일종의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수익, 임대소득 등에 대해 다 징수해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7천 2백만원이 넘을 경우 그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좀 받아가겠다는 건데 그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유없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는 게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급여 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월급이 가외 소득인지 이자나 배당, 임대, 사업 수익이 가외 소득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보다 많은 7천 2백만원 넘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에 대해 ‘위헌이다. 못 내겠다’며 낸 헌법 소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강 절약 건강보험료’와 겹쳐지면서 좀 많이 씁쓸합니다. 

그나저나 돌연사 할 수도 있다며 구치소에서 석방해 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오늘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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