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 조사·징벌 절차 개선 필요"

[법률방송뉴스]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수면이나 용변 중에도 수갑을 차는 등 여전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외부 전문가와 함께 대전 교도소 등 전국의 총 10개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수용 후 징벌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징벌 경험자, 보호장비 착용 경험자, 장기간 금치처분을 받은 자, 여성수용자, 고령수용자 등 총 74명의 수용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각 교정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징벌 요구·조사·의결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침해 여부와 특히 조사수용 과정, 보호 장구 착용, 조사실 내 처우, 징벌 처분의 과도함 등에 대한 검토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수용자 간 단순한 언쟁만으로도 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수면시간과 용변 중에도 금속보호대나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것도 확인됐다.

또한 UN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금지하는 ‘장기 독방 격리 수용’이 전체 징벌자 중 40%에서 많게는 60%로 장기 징벌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기동순찰팀(CRPT)의 과잉진압 및 가혹행위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 명찰을 패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정시설 내 징벌은 시설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교정 성적 및 처우 등급, 가석방에도 영향을 줘 형벌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불이익 처분이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징벌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제재와 억압의 효과가 있으므로 요건과 절차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수용 관련 부분 8개, 징벌처분과 관련된 부분 7개 항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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