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력사고 방지 위한 적극적 예방 노력 필요"

[법률방송뉴스] 노량진 수산시장 구 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시장 건물 폐쇄 시도를 중단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직원들 간의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수협 중앙회장에게 향후 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구 시장상인 대표인 진정인은 지난해 말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상인들이 반발하며 점포의 명도이전을 거부하자 수협이 구 시장 부지와 점포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하고 최근에는 차량 진입로를 시멘트와 구조물 등으로 봉쇄했다며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수협 측은 단전·단수, 차량 통행로 봉쇄 조치 등은 구 시장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관리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협 측 직원들의 폭행과 관련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수협 측 직원들이 구 시장 상인 및 노점상연합회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 단전·단수 조치, 차량진입로 봉쇄로 인한 피해는 영업 손해에 따른 재산권에 해당하는 점, ▲ 관련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 폭력 행위에 대한 내용은 현재 발생 중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1월부터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 측 직원들 간의 갈등 및 몸싸움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지난달 8일에는 양측의 폭력 행위로 최소 4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확인해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하여,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에 중재・조정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