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산광역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관련 규정 준수 권고

[법률방송뉴스] 인권위가 남성 춤인 동래한량춤의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때 여성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을 선정 과정부터 원천적으로 여성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부산광역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기능·예능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은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부터 교육받은 여성 A씨와 2014년부터 교육받은 남성 B씨는 부산광역시에 동래한량춤 전수장학생으로 추천됐다.

같은해 7월 부산광역시는 남성 춤인 동래한량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 추천자 A씨를 전수장학생에서 배제했다.

다음달 A는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추천자를 배제한 것은 성별을 이유한 한 차별이라며 2018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남성춤으로서의 동래한량춤의 특성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원형'인 동시에 무형문화재법에서 명시한 '전형'이며,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이 표현할 수 있는 춤 동작을 구사하기 어려워 '원형'의 변형·훼손 및 문화재적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2016년 3월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무형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원 상태 그대로의 모습, 불변성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부수적인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 전승적 ‘가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동래한량춤과 유사한 무형문화재인 경상남도 한량무 한량역의 경우에는 여성이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 후보로 지정된 점, ▲교방춤의 하나로 대표적 여성춤인 살풀이춤의 경우 여성인 김숙자와 남성인 이매방이 동시에 보유자로 지정된 점,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이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된 취지를 볼 때, 과거 한량들이 추었던 동래한량춤의 '전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 무용가의 계보로만 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한 동래한량춤의 '전형'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수자 선정과정에서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판단 가능하므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전수장학생 선정 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동래한량춤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 추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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