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남성지원 제한은 차별

[법률방송뉴스] 대학에서 특별전형을 모집할 때 특정 성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하여 A전문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으로 남성도 지원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는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전문대학은 2015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일반전형에서는 남성을 선발하고 있으나 특별전형은 직업교육의 특성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인 전문직업인의 양성,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은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를 정당화 할 정도로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 자격에 성별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편, A전문대학은 2015년 3월 항공운항과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수용하여 2018학년도부터 일반전형 모집 시에는 남성을 선발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경우 일반전형으로 19명, 특별전형으로 171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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