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의 남용으로 인해 피해자들 고통 받아"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 당시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이었던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중 사형이 집행된 8명이 재심을 통해 2007년 무죄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을 받자, 이듬해 같은 사건으로 무기·유기징역형을 받고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피해자들과 그들의 유족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받은 피해자들은 2011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늦추면서 오히려 국가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할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의 남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최초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박탈,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멸시로 인한 차별, 진실이 규명된 현재에도 경제적 고통 등이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헌법 제28조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6호는 부당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총회가 2005년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강조했다.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

관련 판단을 마친 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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