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손석희 젊은 여성과 밀회하다 접촉사고 내고 뺑소니"
손석희 "접촉사고 바로 합의... 젊은 여성 주장은 사실무근"
김웅 "손석희가 먼저 취업 제안" vs 손석희 "청탁 거부에 흥분"
법조계 "손석희 일자리 제안 사실일 경우 배임죄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 폭행 신고로 시작해 젊은 여성과의 밀회 논란 등 손석희 JTBC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뭐가 논란이고 쟁점인지 짚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밤, 서울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가 김웅이라는 프리랜서 기자와 언쟁을 벌입니다.

김웅 기자의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라는 유도성 질문에 손 대표는 “그래. 그게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는 김씨의 휴대폰에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언쟁 사흘 뒤 김씨는 상암파출소를 찾아가 녹취록과 전치 3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손 대표롤 폭행으로 고소합니다.

‘손석희 논란’의 시작입니다.

지난 24일, 경찰이 손석희 폭행 고소 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립니다.

“취업시켜 준다는 걸 거절하니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것이 김씨의 말이고,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흥분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툭툭 몇 대 건드린 것”이라는 것이 손 대표의 해명입니다.

일단 신체 접촉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양측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입니다.

김웅은 누구고 취업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건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냅니다.

“경미한 사고로 바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손 대표의 말입니다.

반면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손 대표가 그냥 자리를 떴고 3km가량 쫓아가니 차를 멈춰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이 ‘손석희 뺑소니’ 주장을 김씨가 제보받아 취재에 나서며 손 대표와 김웅이 엮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터져 나온 김웅 기자의 폭탄 발언.

“손 대표가 젊은 여성과 차 안에서 밀회를 즐기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사건은 이제 뺑소니 논란 정도가 아니라 ‘손석희 밀회’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산됩니다.

손 대표는 당연히 “동승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정합니다.

반면 “사고 당시 젊은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손 대표가 ‘우리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강변했다“는 것이 김웅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접촉사고에서 시작된 사건이 뺑소니 논란과 밀회 공방을 거쳐 돌고 돌아 온 지점이 바로 ‘취업 청탁’입니다.

“김웅이 교통사고 건으로 협박하며 정규직 일자리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 손 대표의 말입니다.

반면 김웅 기자는 “해당 사고가 기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 대표가 JTBC 탐사기획국 기자 자리를 직접 제안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9일,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합니다.

법조계에선 “손 대표가 개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 자원을 이용하려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배임은 미수도 처벌되기 때문에 실제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손 대표가 일자리를 제안한 게 사실이라면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의 ‘영향력·신뢰도 1위 언론인’ 손석희.

손 대표는 과연 사이비 기자의 협박 피해자일까요, 일종의 스캔들 보도를 막으려 한 회유의 당사자일까요.

핵심은 손 대표가 뺑소니든 밀회든 ‘협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향후 경찰 조사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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