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징역 20년 선고 1심 판결은 추리와 추론에 기반... 불복"
"태블릿PC 조작 손석희, 강압 수사한 특검 검사 등 14명 증인 신청"
검찰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당한 의혹 제기... 증인 채택 안 된다"
[법률방송]
[앵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순실 태블릿 PC‘ 의혹을 처음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4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씨 측은 징역 20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리와 추측에 의존한 사실 판단에 따른 사실 오인“ 이라는 것이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최씨 측은 14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우선 국정개입 물증으로 제시된 태블릿 PC 관련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초 보도한 JTBC 심모, 김모 기자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 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태블릿 PC를 검증한 나모 국과수 연구원, 태블릿 PC가 조작이라는 내용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을 신문해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최씨 측은 또 특검에 파견 나갔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씨에 대한 애초 의혹 제기 자체가 불법하게 입수한 증거에 기반한 기획되고 조작된 보도였다는 점과 수사 과정의 강압, 불법성 등을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겠다는 포석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이에 대해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다”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씨 측은 또 삼성 뇌물 관련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며 "부르려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을 부르자“고 맞섰습니다.
최씨 측과 검찰은 다만 롯데그룹 뇌물 관련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엔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과 최순실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에 양측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증인신문 등 최순실씨 항소심 정식 공판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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