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왼쪽) JTBC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손석희(왼쪽) JTBC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법률방송뉴스] 후배 기자 폭행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손석희(63) JTBC 대표가 배임은 '무혐의' 처분돼 폭행 혐의로만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석희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휘했던 배임 혐의는 다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현재까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배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석희 대표 사건은 김웅씨가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손 대표가 나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내가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나를 협박한 것"이라며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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