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② 실거주지 아니어도 되나
③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나

[법률방송뉴스] 3월부터 서울이나 제주 등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이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나도 ‘애어비앤비’나 해볼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공유숙박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유숙박업에 대한 오해와 법적 쟁점 3가지, '카드로 읽는 법조'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유숙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집이나 방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유숙박업도 엄연한 숙박업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를 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법원은 “객실 7곳을 임차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은 것은 무신고 숙박업”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많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별다른 신고 없이 그냥 방을 공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탈세 행위입니다.

공유숙박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노는 집, 남는 방을 공유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또한 공유숙박업은 실거주지만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를 보면 도시민박업에 대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방을 공유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아파트도 숙박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조항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본래 용도 외 용도에 아파트를 이용하려면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은 ‘실거주’라는 아파트 본래 용도 외의 용도에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규약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 방을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모텔과 여관 업주들이 애어비앤비 확대에 반발하는 건 이처럼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불·탈법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떤 규제나 제재도 받지 않기 때문인 측면도 큽니다.

“공유숙박업의 불법영업 문제도 해결하고 공유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숙박업법’을 새로 입법을 해 공유숙박업이 법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광석 변호사의 말입니다.

공유경제라는 이상과 불·탈법 숙박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 괴리 해소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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