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10일 일어난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과 17일로 예정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 사이, 택시업계와 국회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적폐 1호인 국회가 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는다”며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만큼 집회가 과격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고 서강대교를 막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택시 4단체는 내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천막 앞에 분신한 최씨의 분향소를 설치한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택시 4단체는 천막농성·집회와 함께 카카오T 택시호출 거부운동과 카카오 서비스 대표 등 고소·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T 택시호출 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리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불법행위 고소·고발 운동을 검토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관련애서 관계자는 "일단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증거수집 등 작업을 먼저 선행한 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50대 택시기사 최모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먼저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에 대해 “어제 택시기사님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으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회사 사정상 합의를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카풀업계 측의 테스트 버전이 출시되고, 어제 유명을 달리한 택시기사님의 안타까운 소식까지 겹쳐 양측 합의를 끌어내려던 그동안의 노력이 사실상 난관에 처해진 상황”이라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택시업계의 강경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고 전에는 어느정도 대화와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어제 이후로 분위기가 격앙되고 앞으로 그런 경향이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산업에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카풀 도입이 현행법에 법령상 불확실한 부분에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다”며 “택시 산업을 위해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합리적 규제 완화 대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카풀 서비스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관련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으로 내국인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출퇴근·천재지변 등 상황에서만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라고 규정된 게 없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된다는 지적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용복 총무팀장은 <법률방송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이 94년도에 입법이 된 건데, 당시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 등 교통체증 완화 취지였다”며 “그런데 카풀 업계에서는 ‘출퇴근 때’라는 문구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24시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2013년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2015년 3월 운행을 중단했다. ‘현행법 위반’ 우버와 달리 카카오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출퇴근 시간’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한편 1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의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향후 카풀 서비스 향방에 관해서는 논의가 되면 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